2011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2011-2학기 학부 재학생 (현재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초과학기 학생 및 등록휴학생 모두 미포함)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졸업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
다.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열람학점) 이상 (소수첫째자리 버림)
: 예, 69.9=69, 70.1=70)
라. 소득분위 1~7분위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
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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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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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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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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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3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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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6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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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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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9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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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8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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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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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8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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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35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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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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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5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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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0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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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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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3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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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05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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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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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90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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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80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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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여부
1) 교내 타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교외장학금만 수혜한 자는 인정. 단 교외
장학금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우선선발자로 선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를 추가로
심사함.
(단, 교내외장학금액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단과대학 및 학과(부)별 1인당 장학금액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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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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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대(생활체육 제외), 법학과,
사회대,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자연대(수학, 정보통계보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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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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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자연대(물리, 화학, 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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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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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 , IT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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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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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 필수서류
1) 특별장학금 지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원서 출력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가 따로 납부할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인정기간 : 2011년 3월~6월 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인정
나.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부 또는 모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 시행 일정
가. 신청 기간 : 10월 27일(목)~11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나.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팀
다. 승인 결과 공지 : 11월 23일(수) (예정)
라. 장학금 지급 : 11월 29일(화) (예정)
6. 심사 기준 : 심사표에 준함 (붙임 1 참조)
가. 교내장학금 미수혜자를 아래 심사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
나.우선선발자로 선발 완료되지 않을 시, 아래 심사표에 의해 교내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