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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설명
  • [공지]특별장학금 안내

    • 등록일
      2011-10-28
    • 조회수
      1751

2011학년도 2학기 특별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해당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 자격

가. 2011-2학기 학부 재학생 (현재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함,

초과학기 학생 및 등록휴학생 모두 미포함)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졸업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

다.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열람학점) 이상 (소수첫째자리 버림)

: 예, 69.9=69, 70.1=70)

라. 소득분위 1~7분위 학생 ( 한국장학재단 기준 적용 )

소득분위

직장보험

지역보험

1분위

29,093 원 이하

58,186 원 이하

2분위

48,739 원 이하

97,478 원 이하

3분위

63,568 원 이하

127,135 원 이하

4분위

76,845 원 이하

153,690 원 이하

6분위

103,753 원 이하

207,505 원 이하

7분위

120,790 원 이하

241,580 원 이하

마.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여부

1) 교내 타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교외장학금만 수혜한 자는 인정. 단 교외

장학금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우선선발자로 선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자를 추가로

심사함.

(단, 교내외장학금액과 특별장학금 합산액이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2. 단과대학 및 학과(부)별 1인당 장학금액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부)

1인당 장학금액

인문대(생활체육 제외), 법학과,

사회대, 경영대학, 경제통상대학

자연대(수학, 정보통계보험수리)

1,100,000원

생활체육, 자연대(물리, 화학, 의생명)

1,300,000원

공대 , IT대

금융, 국제법무

3가. 필수서류

1) 특별장학금 지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원서 출력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가 따로 납부할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인정기간 : 2011년 3월~6월 분 중 금액이 적은

것으로 인정

나.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부 또는 모가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 시행 일정

가. 신청 기간 : 10월 27일(목)~11월 9일(수) 오후 5시까지

나.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팀

다. 승인 결과 공지 : 11월 23일(수) (예정)

라. 장학금 지급 : 11월 29일(화) (예정)

6. 심사 기준 : 심사표에 준함 (붙임 1 참조)

가. 교내장학금 미수혜자를 아래 심사표에 의해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우선 선발

나.우선선발자로 선발 완료되지 않을 시, 아래 심사표에 의해 교내장학금 수혜자를

대상으로 다시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학생 순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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