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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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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내규

독어독문학과 내규

 

제1장 내규의 적용

 

제1조(내규의 적용)

숭실대학교 독어독문학과(이하 “독어독문학과”라 한다.) 학생(재학생, 휴학생 및 수료자 포함)에게는 독어독문학과의 내규가 적용된다.

 

 

제2장 졸업

 

제2조(졸업심사 요건의 충족)

독어독문학과 학생은 졸업심사를 받기 위하여 숭실대학교의 학칙 및 독어독문학과의 내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졸업심사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하며, 졸업심사를 받지 아니하면 졸업할 수 없다.

 

제3조(학점의 이수)

독어독문학과 학생은 졸업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공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 등 전공 외 교과목의 경우 숭실대학교의 학칙을 따른다. 타 전공 인정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전공선택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기초 15학점, 전공선택 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기초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2.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단일전공(부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7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전공선택 학점에 전공필수 학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4조(졸업논문계획서 및 졸업심사자료 제출)

독어독문학과 학생은 졸업심사를 받기 위하여 독어독문학과 사무실에서 공지한 기한까지 졸업논문계획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졸업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졸업논문: 독문학, 독어학 및 그 밖에 독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논문주제를 선택하여 작성한다.

2. 문학작품 번역: 국내에 아직 번역되지 않은 문학작품을 번역한다. 이 경우 번역할 문학작품은 교수가 지정한다.

3. 독일어 국제공인 어학증명서: 공인된 기관의 독일어 국제공인시험에서 아래의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의 경우 제출한 어학증명서로 졸업논문이나 문학작품 번역을 갈음한다. 다만, 어학증명서는 졸업심사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1) Zertifikat Deutsch: B1 이상 (4가지 모듈에서 모두 60점 이상)

2) Telc Deutsch: B1 이상 (gut/240점 이상)

3) TestDaf: TDN-3 이상

 

 

제3장 장학금

 

제5조(백마성적우수장학금)

① 학과에 배정된 백마성적우수장학금(이하 “백마장학금”이라 한다.)의 장학금액은 성적순에 따라 지급한다.

② 백마장학금은 독어독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전과나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1학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1. 202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독어독문학과 전공기초과목을 2과목 이상, 2학기에 독어독문학과 전공기초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2. 2024학년도 입학자부터는 1학기에 독어독문학과 전공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2학기에 독어독문학과 전공필수과목을 과목 이상 수강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선발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매 학기 독어독문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따른다.

 

제6조(독일 현지 여름학교 장학금)

① 독일 현지 여름학교 장학금(이하 “좀머슐레장학금”이라 한다.)은 독어독문학과 학생의 독일어 실력 향상 및 독일 문화 체험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므로 전과나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수령한 좀머슐레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선발 및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매 학기 독어독문학과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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