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위조(PCR검사 결과 문자 조작, 진료확인서 조작 등)는 교내 징계뿐만 아니라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죄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2021학년도 유고결석 증빙서류 허위(위조) 제출 발각된 5명의 학생은 전원 학칙에 의거 징계처리됨)
유고결석 절차: 학생이 u-saint에서 결석 신청 → 학생서비스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승인 → 담당 교수 최종 승인으로 진행
*학사관리에 관한 내규 제7조(출석인정의 예외)에 의해 유고결석 최종 인정 여부는 교수의 권한임
*규정에 의하여 학생이 기간 안에 유고결석 미신청 시 신청 불가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과 첨부파일(유세인트 신청방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